‘방역수칙 위반’ 윤석열, 국회서 강하게 만류했지만 의원회관 활보했다
국회 측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했으나 한계”, 윤석열 측 “국회 방역수칙 다 못 지킨 점 인정”
발행2021-08-04 13:30:55
수정2021-08-04 13:30:55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윤희숙 의원과 만난 모습. 자료사진.ⓒ윤석열 캠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하는 과정에서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국회 사무처 측의 설명을 종합해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외부인의 국회 청사 출입은 전면 제한된다. 다만,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 한해 늦어도 하루 전 출입 신청을 받아 1회 2명 이내로 출입할 수 있다. 출입증을 발급받더라도 다른 사무실이나 다른 층 이동은 제한된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은 2명 이상의 수행원들과 함께 국민의힘 의원 103명의 사무실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일부 사무실을 찾아가는 등 의원회관을 활보했다. 특히 국회 사무처 측에서 사전에 만류했음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며 강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 재난대책본부 관계자는 4일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본인들 자체 행사였으며 103명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방호 부처에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하라고 하면 방호팀 인력들은 계속 버티기가 한계가 있다"며 "처음에는 (윤 전 총장 측에) 안 된다고 했는데, (윤 전 총장 측은) 의원실에 양해를 구했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3일 오후 보좌진 등 국회 직원들의 익명 게시판인 페이스북 '여의도 옆 대나무숲' 계정에 "대통령 후보는 방역수칙 위반해도 되나"라는 글이 게시되면서 널리 알려졌다.
글쓴이는 "사전 신고도 없이 윤 전 총장과 그 일행 10여 명이 한꺼번에 몰려다니면서 그냥 103명의 국회의원 방을 다 돌았다"며 "게다가 국회 면회실에 접수하면서 어느 의원실 출입증을 교부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출입증 가지고는 그 의원실 외에는 다른 의원실 방문을 하면 안 되고, 특히 각 층간의 이동이 불가능했을 텐데도 아무런 제약 없이 다 돌아다녔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명백한 코로나 국회 방역 수칙 위반"이라며 "함께 다닌 10여명 중에 한 분이라도 코로나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있다면 국회 의원회관 103명의 방은 전부 셧다운돼야 한다. 큰일 날 일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윤 전 총장 측도 국회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윤석열 캠프 윤희석 대변인은 4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방역수칙, 체온을 재거나 마스크 착용은 철저히 했다"면서도 "국회 자체 방역 수칙을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면, 그 부분은 다 지키지 못한, 여의치 못한 사정이 있었다고 저희가 인정한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총장의 국회 방역수칙 위반과 관련된 질문을 받자 "후보들이 그런 면에 있어서 오해받지 않도록 조심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윤 전 총장의 방역수칙 위반이란 지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을 찾아 태영호 의원과 만난 모습. 자료사진.ⓒ윤석열 캠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