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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 前주일대사 지금이 한일관계 개선 적기… 앞으론 더 어려워

강제동원 문제 해결이 국익 손상? 대법 판결마저 무시하는 판사의 괜한 우려

오마이뉴스 6월 7일 서울중앙지법(2015가합13718 제34민사부 김양호 재판장)은 일본제국주의 강제동원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개인 청구권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바로 소멸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재판절차를 끝내는 결정을 내린 것인데요.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을 인용해 판결을 내릴 경우 국제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갈 가능성이 있고 이때 대한민국이 받게 될 압박이 극심할 것이고 패소할 경우 문명국으로서의 위신이 추락할 수 있다는 것 등을 각하 사유로 제시하며 논란을 샀습니다.  �

반전에 또 반전 법원 판결 조목조목 따진 명쾌한 법원 판결

반전에 또 반전 법원 판결 조목조목 따진 명쾌한 법원 판결

오마이뉴스 페이스북 [김종성의 히,스토리]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 판결의 핵심 메시지 민족·국제 글씨 크게보기 위안부 및 강제징용에 관한 최근의 퇴행적 판결들에 경종을 울리는 법원 명령이 나왔다. 지난 1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4부(김정곤 부장판사)가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 배상하라 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일본 정부는 판결을 이행하지도 않고 판결에 항소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강제추심을 목적으로 한국 내 일본 재산을 공개해달라며 재산명시 신청사건(2021카명391)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민사51단독 남성우 판사는 채무자는 재산 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 명시 기일에 제출하라 는 명령을 내렸다. 승소 피해자들이 강제추심을 할 수 있도록 한국 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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