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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 오늘 대법 선고

[앵커]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에 연루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대법원의 선고가 오늘(21일) 오전에 내려집니다. 앞서 항소심은 지난해 11월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죠. 오늘 이 원심이 그대로 확정되면 김 지사는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박지윤 기자입니다. 김경수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을 통해 댓글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또 2017년 김씨와 이듬해 6월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김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항소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경남도지사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대법원 `김경수, 댓글 조작 공모 공동정범 인정된다` 징역 2년 확정(종합)

입력 : 2021-07-21 11:02:27수정 : 2021-07-21 12:08:26게재 : 2021-07-21 11:07:58 드루킹 댓글 여론 조작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도청 입구에서 입장 표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피의자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확정했다. 김 지사는 금명간 다시 교도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확정했다. 김 지사 측은 이날 상고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지사직 상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 확정, 댓글조작 공모 유죄 온라인 기사 2021.07.21 11:08 [일요신문] 김동원 씨(일명 ‘드루킹’)와 그의 일당과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기사 댓글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보석으로 풀려나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벗어나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임준선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댓글 조작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다. 이로써 김 지사의 도지사직은 자동으로 박탈, 경상남도는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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