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회생이냐 재수감이냐… 文복심 김경수 운명의 날 대법, 21일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김경수 선고
유죄확정 시 지사직 상실 및 남은 22개월 복역해야
1·2심, 드루킹과 관계·메시지 근거로 유죄 판단
등록 2021-07-21 오전 6:00:00
수정 2021-07-21 오전 6:00:00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지난해 11월 6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댓글 조작에 나선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 받은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21일 나온다. 김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유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정치적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법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김경수 실형 확정…도지사직 상실 입력 2021-07-21 10:27 수정 2021-07-21 10:28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지 8개월 만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 4일부터 2018년 2월 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 개에 달린 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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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7-21 오전 11:43:51
수정 2021-07-21 오전 11:43:51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1일 경남도청에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포털 뉴스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상남도 도지사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사직 상실과 함께 형기 만료 이후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가 제한된다. 아울러 1심 법정구속 후 보석으로 풀려났던 김 지사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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