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 음주운전하다 바퀴에 사람 깔고 질주…40대 운전자 입건
유지희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새벽 빗길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2시35분께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중랑구 신내동의 한 아파트 단지 근처 도로에 누워있던 3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친 상태에서 바퀴에 깔고 350m가량을 더 달린 것으로 보고 있다.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실신할 때까지 성폭행 시도한 50대…2심 실형 nate.com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nate.com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중앙일보
[중앙일보]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재판장 이현우)는 강간상해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52)의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B씨(41)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A씨는 B씨를 폭행한 뒤 성폭행을 시도했다. 당시 A씨는 술을 마시다 말고 B씨를 방으로 끌고 들어간 뒤 “가만히 있으라”며 주먹으로 B씨의 이마와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렸다. A씨의 주먹질로 B씨는 기절했고 그것을 본 A씨는 폭행을 중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B씨의 반려견이 자신을 물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B씨가 맞은 �
세계일보
입력 : 2021-07-03 07:00:00 수정 : 2021-07-03 13: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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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신고 다음 날 동생 숨진 채 발견
CCTV서 수상한 정황 포착…친형 ‘긴급체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지적장애를 지닌 동생이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40대 친형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수상한 행적이 속속 발견돼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40억원에 이르는 유산 문제가 얽힌 것으로 보고 동생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살피고 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30대 장애인 동생을 유기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