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나이 예순아홉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모두 강제징용 피해자입니다. 탄광촌에서 일하셨어요. 할아버지보다 늦게 나오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이번) 판결문 보고 울기도 했습니다. 자기 부모 일이라면 어땠을까요." 판결문을 봤느냐 는 기자의 질문을 받은 직후, 고규식씨의 주름진 눈가에 눈물이 가득 .
“만 스무살 청년 한 명이 영문도 모르고 끌려간 곳이 일본 나가사키 미쓰비시 탄광 군함도였습니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가 일본 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지 일주일 째인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유족 원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