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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부터 가족 중 자가격리자 있어도 음성 이면 등교 가능 : 교육 : 사회 : 뉴스 : 한겨레

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판’ 배포 증상 있어도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등 제출하면 가능 학교에 확진자 1명 발생했다고 전체 ‘셧다운’ 안 하기로 5월1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은빛초등학교 1학년 아라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오는 2학기부터 가족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있더라도 학생이 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받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학교에 갈 수 있다. 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근 배포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판’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네 번째 학기인 오는 2학기부터 학생들의 등교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수정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전면등교 여부가 다음주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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