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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판’ 배포
증상 있어도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등 제출하면 가능
학교에 확진자 1명 발생했다고 전체 ‘셧다운’ 안 하기로
5월14일 아침 서울 은평구 은빛초등학교 1학년 아라반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오는 2학기부터 가족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있더라도 학생이 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받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학교에 갈 수 있다.
3일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을 통해 최근 배포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안내 제5판’을 보면, 코로나19 이후 네 번째 학기인 오는 2학기부터 학생들의 등교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수정한 방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학기 전면등교 여부가 다음주께 가닥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등교일수가 줄어들수록 학생들의 학습·정서 결손이 누적된다는 점 등을 고려한 조처다.
먼저, 가족 가운데 자가격리자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지침이 변경됐다. 1학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가족의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학생도 등교를 중단하도록 하는 게 원칙이었다. 다만 가족이 격리 통지를 받은 즉시 학생과 접촉 없이 별도 시설로 격리되는 경우에는 등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2학기부터는 여기에 더해 학생이 등교 희망일로부터 이틀 안에 받은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학교장은 선별진료소의 검사 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 등을 확인한 뒤 등교를 허용할 수 있다. 증상에 대한 확인 주기도 학교장 재량으로 판단해 가정에 안내할 수 있다.
학교에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고 해서 학교 전체가 문을 닫고 원격수업으로 전면 전환하지도 않는다. 2학기부터는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학교가 지역 보건당국, 교육청과 협의해 귀가 조처 범위, 시간 등을 정하기로 했다. 또 2~3일 동안의 역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업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때 지역 확진자 발생 상황, 확진 학생 동선 등 방역적 측면과 더불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격차·돌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격수업을 가급적 최소화하도록 했다.
앞서 1학기까지는 학교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모든 학생과 교직원은 곧바로 귀가하고 등교수업은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로 접촉자 범위를 결정할 때까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 지난 6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학교에서) 확진자 한 명이 나왔다고 모든 학생이 원격수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경험을 살려 (방역지침을) 보완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교육부는 8월 둘째주까지 전면등교 여부 등을 포함한 2학기 학사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30일 감염병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열었고 이날 오후 3시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6개 교원단체 대표 간담회, 4일 오전 10시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2학기 학사운영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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