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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뺨 때린 중국계 대사 부인 떠난 자리에 한국계 아내 둔 벨기에 대사 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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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창] 벨기에 외교부, 대사 부인 폭행 논란에 입장 밝혀… 원래 7월 이임

[세계의 창] 벨기에 외교부, 대사 부인 폭행 논란에 입장 밝혀…“원래 7월 이임” 입력 2021-07-11 14:23 수정 2021-07-12 08:06 대사 부인 2차 폭행 사건에 “사건 정황 불분명” “대사 부부 귀국, 1차 폭행 후 7월로 결정돼…이임 앞당긴 것 아냐” 귀국 후 부인 처벌 가능성에는 답하지 않아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 벨기에 대사와 쑤에치우 시앙 여사가 지난해 2월 5일 방송인 줄리안 퀀타르트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출처 주한 벨기에 대사관 페이스북 마리 셰르샤리 벨기에 외교부 부대변인이 11일 자 본지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최근 벌어진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폭행 사건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그는 대사 부부의 이달 귀국은 1차 폭행 사건 이후 합의한 대로 조처한 것이라고 해

음주운전 후 면책특권 주장한 중국 영사…경찰 공무 행위 아냐

오늘(1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영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20일 새벽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약 50분을 음주운전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의심한 행인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A 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 이라며 면책특권을 요구했습니다. 음주운전이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찰은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면책특권은 외교관이 외국에서 일하던 중 일어난 일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권리를 말합니다. 앞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8km 만취 운전 후 면책특권 주장한 중국 영사, 기소의견 송치

벨기에 대사 부인 이어 이번엔 중국 영사의 만취운전 온라인 기사 2021.07.12 12:55 [일요신문]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검찰 송치됐다. 영사는 수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A 씨는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8k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음주 사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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