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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기에 대사 부인 이어 이번엔 중국 영사의 만취운전
온라인 기사 2021.07.12 12:55
[일요신문]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중국총영사관 영사가 검찰 송치됐다. 영사는 수사 과정에서 면책특권을 주장했으나 공무상 행위로 인정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서초 IC 진입로에서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광주 주재 중국 총영사관 소속 영사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0일 A 씨는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25분까지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 인근에서 서구 풍암동까지 8km 가량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음주 사실은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19%였다.
A 씨는 체포 후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국인을 만나고 오는 길로 공무 중 벌어진 일”이라고 진술했다.
외교관 면책특권이란 외교관계에 관한 빈협약에 따라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를 면제받도록 한 제도다. 다만 영사인 A 씨가 면책특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무 연관성을 당국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
경찰은 A 씨의 음주 운전이 공무상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면책특권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A씨의 음주운전과 공무상 연관성이 없다고 전했다”며 “영사인 A씨는 외교관 면책대상이 아니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은 지난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 의류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해 국민적 공분을 샀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대사 부인은 사건 이후 3개월 만인 지난 5일 환경미화원과 쌍방폭행으로 또 물의를 일으켰다. 결국 그는 지난 9일 본국으로 소환됐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6일 최근 주한 외교관들의 불법·범죄 행위 등과 관련해 “주한 외교관 관련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력하에 어떤 상황에서도 엄중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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