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검찰이 누나를 살해한 뒤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A씨(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A씨는 올해 2�
친누나 살해 후 4개월간 시신유기…남동생에 무기징역 구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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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 살해한 아들… 부모 처벌 안돼 의견서 냈다-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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