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했다가 4개월 만에 붙잡힌 20대 남동생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 심리로 13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씨(27)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흉기 끝이 부러질 정도의 강한 힘으로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했다”며 “사건 발생 후 5일 만에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생활 태도를 지적한 누나를 살해하고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살해된 뒤 (4개월간) 차가운 농수로 바닥에 방치된 피해자의 원한을 고려한다면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준 누나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려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A씨의 아버지는 이날 법정에서 “딸은 부모를 잘못 만나 고생만 하다가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하고 동생에 의해 죽었다”며 “우리 불쌍한 딸이 하늘나라에서는 행복하게 살길 엄마, 아빠가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자식”이라며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 남은 자식이 제품에 돌아올 수 있게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27)가 5월 2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고개를 숙인 채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5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행 가방에 담은 누나의 시신을 10일간 방치하다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언쟁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그는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몄으며,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올해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지난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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