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군장병·소년원·탈북청소년 등 노동권 교육 지원사업 순항 중
등록날짜 [ 2021년07월23일 06시44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에 앞장서고 있는 민선7기 경기도가 학교 등 제도권 밖 청년·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노동법률 교육이 현장의 뜨거운 호응 속에 순항중이다.
23일 도에 따르면, ‘청년·청소년 노동법률교육 지원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등 제도권 교육 테두리 외에 있는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인식 향상과 관련역량을 키우고자 경기도가 지난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그간 정규 학교 내 청년·청소년에 비해 학교 밖 청년·청소년에 대한 노동권 법률교육의 기회는 매우 부족했던 만큼, 이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노동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 도의 복
하지만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정종철/교육부 차관 : 4단계의 경우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거리두기 4단계가 되면 학교와 학원 모두 원격수업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선 3단계만 돼도 전면 원격수업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지금 며칠이라도 학교에 가던 아이들은 아쉽기만 합니다.
[유현준/서울 대치동 (초등학교 6학년) : 만약 4단계가 되면 친구들하고 못 만나니까 학원만 갔다가 집에 가고 이런 생활이 반복되면서 약간 우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학교에 보내도 감염될까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다고 안 가면 아이 돌보는 게 막막합니다.
[유동식/서울 대치동 : 할아버지·할머니가 시간 될 때는 저희가 일을 나갈 수 있고. 그렇게 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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