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만져도 되냐 친구 딸 성희롱 혐의 60대, 무죄 이유? mt.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mt.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가슴 만져도 되냐 아빠 지인 고소한 10대…재판부는 무죄 news1.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news1.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국민일보DB
깁스한 제자에게 안부를 묻는 척하며 팔 윗부분을 양손으로 주무르고 볼을 쓸어 만지는 등 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 교사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재직 중이던 A씨는 2018년 10월 1층 교무실에서 당시 16세였던 제자 B양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B양이 왼팔 아랫부분에 깁스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괜찮냐’고 물으며 �
초등 의붓딸에 10년 몹쓸짓해놓고 사랑스러워 안아줬다 -국민일보 kmib.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kmib.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
[서울신문] 의붓딸 10년 성폭행한 60대 사랑스러워 안아줬다 거짓말까지 seoul.co.kr - get the latest breaking news, showbiz & celebrity photos, sport news & rumours, viral videos and top stories from seoul.co.kr Daily Mail and Mail on Sunday newspap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