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은 꿈도 못꾸는 中 부동산 투자… 중국인은 멋대로 서울 부동산 줍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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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등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태영호 의원(국민의힘·서울 강남갑)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를 적용한다.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자국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중국은 한국인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대체로 제한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의 허용 범위와 동일하게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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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법안 프리즘]태영호 중국인 부동산 취득에 상호주의 적용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등록 2021-07-27 오전 8:47:12
수정 2021-07-27 오전 8:47:12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이영훈 기자)
상호주의란 상대 국가가 우리 국민의 권리를 어느 정도 허용하느냐에 따라 우리도 상대 국민의 권리를 동일한 범위에서 허용하는 원리를 말한다. 중국은 우리 국민의 중국 내 부동산 취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중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거의 제한하고 있지 않다.
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통과되면 이같은 부당함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태 의원이 발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외국인의 국내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 있어 해당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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