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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전국 건설현장 3곳 중 1곳은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있다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안전난간·작업 발판을 설치하지 않은 공사장도 상당수였다.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 체계마저 정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달부터 산업재해 현장점검을 정례화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사라진 안전모’… 참담한 현실
1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건설현장 추락위험 일제점검 결과’에 따르면 3545개 건설현장 중 2448개소(69.1%)는 안전조치가 미흡해 추락위험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은 지난 14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에 처음 이뤄진 것으로 박화진 고용부 차관을 비롯한 850여개 팀이 투입돼 10억 미만과 10억 이상 사업장을 각각 3080개소(86.9%), 465개소(13.1%) 점검했다.
지난 13일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킨 고용부가 첫 번째 점검 대상으로 ‘건설현장 추락위험’을 지목한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882명) 중 건설업 비중(51.9%·458명)이 가장 컸다. 건설업 중에서도 추락사고 사망자가 51.5%(236명)로 가장 많았다. 고용부와 공단은 고위험 작업 시 추락사고를 예방할 안전조치가 잘 갖춰졌는지, 안전대·안전모·안전화 등 노동자가 개인 보호구를 올바르게 착용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건설현장 10곳 중 7곳에서 추락 위험요인이 발견되는 등 안전관리 실태가 부실했다. 계단 측면의 안전난간 미설치로 지적받은 건설현장이 1665개소(46.9%)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 안전모 미착용 등 개인 보호구 관련 지적현장이 1156개소(32.6%)로 뒤를 이었다. 공사장 3곳 중 1곳에선 노동자가 안전모도 안 쓰고 현장을 누빈 것이다. 이 밖에 작업발판 미설치 사업장은 834개소(23.5%), 개구부(채광 환기 출입 등을 위한 창이나 문) 덮개 등 안전시설 불량 사업장이 382개소(10.7%), 추락방호망·안전대 부착설비 미설치 사업장이 347개소(9.7%)였다.
더 이상의 일회성 현장점검은 없다
건설현장 추락위험 점검결과는 정부로서도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다. 고용부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2448개 현장 중 1211개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여부 확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중 1071개 현장에 대해서는 추후 지적 조치에 대한 사업주의 개선사항을 사진·영상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점검팀이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110개 현장은 패트롤 점검과 연계해 한 번 더 점검을 받아야 하며, 안전관리가 현저히 불량한 30개 현장은 산업안전보건감독을 통해 법 위반사항이 발각되면 처벌받게 된다.
패트롤 점검과 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이어지는 140개 건설현장에선 총 623건(현장당 평균 4.5건)의 안전조치 미비점이 적발됐다. 안전난간(279건), 작업발판(135건), 개인 보호구 착용 불량(121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패트롤 점검과 추가 감독에서는 개인 보호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노동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용부와 공단은 건설·제조업 등 산업재해 현장점검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두 번째 현장점검의 날인 오는 28일에는 제조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끼임 위험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최근 3년간 제조업에서 발생한 끼임 사고사망자 201명 중 95명(47.3%)은 컨베이어, 사출성형기, 산업용 로봇 등 위험 기계·기구로 작업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했다. 또 132명(65.7%)은 기계·기구를 정비·보수하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안전설비·제도 표준화 마련 시급
노동 전문가들은 ‘속 빈 강정식’ 산재 사고 예방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장에서 문제점을 찾고 전방위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설비와 제도를 표준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산재 사망 감축 목표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법”이라는 지적도 있다. 민간 분야에서의 선제적 조치도 주목 받고 있다. 지난 5일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는 건설업 중 유일하게 조정우 한진중공업 차장이 사업장 내 대형중량물 취급 안전조치 공로를 인정받아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조 차장은 2016년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53개월 동안 신서천화력기전공사 현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맡았다. 이 기간 중대재해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조 차장은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지붕이 있는 실내에서 300t 이상 무게의 중량물(보일러·터빈 등)을 도르래로 옮기는 재래식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 모든 작업 과정을 안전에 초점에 맞춰 표준화했다”며 “중량물 인양 시 표준 제원 기준을 수립해 검정기관에 확인 후 안전장치를 설치했고 타워크레인 등 장비는 매월 1회 이상 점검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본격 시공 전 발주사(한국중부발전)와 협의해 안전체험교육장과 관련 시설 10종을 현장에 구축하는 데도 일조했다. 가상체험(VAR) 기기 10종을 플랜트 공정에 맞춰 제작하고 모든 노동자가 공정 특성에 맞는 체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이다. 또 밀폐공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의 밀폐공간을 70~80곳으로 크게 늘려 지정하고 전문 교육을 받은 밀폐감시자 여러 명이 상시 감독을 하도록 전환했다. 밀폐공간에서도 감시자가 환풍기·측정기 등을 점검하고 작업자의 안전수칙을 사전 확인하는 절차를 표준화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지난 5일 제54회 산업안전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그 어떤 것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 시 될 순 없다”며 “사망사고 감축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현장 관리와 의식·문화 개선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벼랑 끝 노동자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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