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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제주 6명, 부산·광주 등 8명 허용…충남 사적모임 제한 해제 : comparemela.com
수도권·제주 6명, 부산·광주 등 8명 허용…충남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수도권·제주 6명, 부산·광주 등 8명 허용…충남 사적모임 제한 해제
충남, 전국 유일 사적모임 제한 없어…대구 29일 별도 발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어…수도권 유흥시설 밤 12시까지만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
2021-06-27 16:41 송고 | 2021-06-27 16:57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3개 지역과 제주도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대구광역시는 사적모임 규모를 논의 중이며,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적용…대구시 사적모임 29일 별도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방역당국은 7월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로 전환하는데, 수도권 2단계 및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한다. 또 코로나19 유행 정도가 다른 지역별로 단계적인 개편안을 적용해 시행한다.
핵심 내용은 지자체별로 지역 상황에 따라 7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설정하고, 방역 조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해 추진하는 것이다.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고, 사적모임은 6인까지 허용하는 2주간의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다.
비수도권은 1단계를 적용하며,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그중 대전·세종은 1단계 기준을 초과하나,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 증가 및 의료여력를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고,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이번 거리두기 개편과 사적모임 완화로 인한 모임이 급증할 수 있다"며 "7월에는 각종 대규모 모임·회식, 술을 마시는 행위를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0일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 이후 방역 상황과 현장 건의사항을 듣고 방역수칙을 일부 조정했다.
◇설교자 노마스크 건의한 종교계…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종교계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설교자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것을 예외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건의사항은 국내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7월 중순에 재논의하기로 했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모임 및 행사 인원 제한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집회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체육도장과 단체운동(GX)류 시설의 특성을 고려해 단계별 인원 제한을 바꿨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6제곱미터(㎡)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완화하는 대신 2~4단계는 8㎡당 1명에서 6㎡당 1명으로 강화한다.
파티룸은 단계별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준수하며, 오후 10시 이후 신규 입실 제한을 전제로 파티 목적의 운영·대여를 허용한다.
거리두기 2단계 지역의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는 오후 12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과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오후 12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100명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단계적 실행 방안에 따라 수도권은 50명 이상 집회를 이행 기간인 7월 1일부터 14일까지 금지한다.
1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방역수칙을 지키면 별도로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하며 별도로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아울러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에도 신고·협의해야 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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