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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비수도권 유흥주점 밤샘 영업 할 수 있다

인사이트 입력 : 2021.06.28 14:20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뉴스1]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 오는 7월 1일부터 2주일 동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전제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인원을 계산할 때 빠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은 자유롭게 모일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설교자에 한해 마스크를 쓰는 것을 예외로 해달라는 종교계 요구도 공개돼 눈길을 끈다. 이 건의사항은 국내 방역 상황과 예방접종률을 고려해 7월 중순에 �

수도권·제주 6명, 부산·광주 등 8명 허용…충남 사적모임 제한 해제

수도권·제주 6명, 부산·광주 등 8명 허용…충남 사적모임 제한 해제 충남, 전국 유일 사적모임 제한 없어…대구 29일 별도 발표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없어…수도권 유흥시설 밤 12시까지만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 2021-06-27 16:41 송고 | 2021-06-27 16:57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오는 7월 1일부터 서울특별시 등 수도권 3개 지역과 제주도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허용한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 등 비수도권 6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대구광역시는 사적모임 규모를 논의 중이며,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적용…대구시 사적모임 29일 별도 발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

수도권·비수도권 대부분 2주간 이행기간…유흥시설 12시까지 허용(종합)

수도권·비수도권 대부분 2주간 이행기간…유흥시설 12시까지 허용(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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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수도권·제주 6명, 부산·광주 등 8명 허용…유흥시설 12시까지(종합)

내달 수도권·제주 6명, 부산·광주 등 8명 허용…유흥시설 12시까지(종합) 정부, 새 거리두기 발표…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 대부분 2주간 이행기간…충남, 전국 첫 인원 제한 해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김태환 기자 | 2021-06-27 18:20 송고 | 2021-06-27 18:58 최종수정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오는 7월 1일부터 2주일 동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 3개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사적모임을 6명까지, 그 이후에는 8명까지 허용한다. 충청남도는 광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물론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는 전제에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사적모임 등 각종 행사에서 인원을 계산할 때 빠진다.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직계가족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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