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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차량이 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이라도 회사가 차주들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객운송업체 대표이사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여객운송업체 대표 A씨는 2013년과 2014년 버스 운전자 B씨 등과 구두로 지입 계약을 맺었다. B씨 등이 실제로는 여객용 버스 구입 대금 전액을 부담하지만 소유권은 회사 명의로 등록해 영업을 하기로 했고, 회사에 매월 지입료 20만원씩을 납부했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어 전세버스 운전자들은 통상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지입차주들 몰래 지입차를 담보로 3차례에 걸쳐 1억800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입계약은 현행법상 금지돼 있기 때문에 B씨 등과 체결한 계약은 지입계약이 아니라 ‘출자계약’으로 봐야하고, 차량 소유권이 회사 명의이니 회사에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지입계약을 금지한 규정은 계약의 법적 효력을 무효화하는 강행규정으로 볼 수 없고, 명의신탁과 위임이 혼합된 형태의 지입계약의 성격상 A씨에게 피해자들이 위탁한 재산에 대한 권리를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에 무죄를 선고했다. 차량 소유권이 회사 명의인만큼 회사대표인 A씨가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 처분 행위를 했다해도 형사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입계약 만료시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상태의 차량을 차주들에게 돌려줄 민사적 의무는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입차주들이 세금과 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고 회사로부터 배차나 운행 지시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운행을 한 점으로 볼 때 (출자계약이 아닌) 지입계약으로 봐야한다”며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지입차량을 임의로 처분하지 않을 의무가 (A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차량의 법률상 소유권이 지입회사에게 신탁된다는 사정은 이를 부정할만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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