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동 대법원
차량이 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이라도 회사가 차주들의 동의 없이 이를 처분했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객운송업체 대표이사 A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여객운송업체 대표 A씨는 2013년과 2014년 버스 운전자 B씨 등과 구두로 지입 계약을 맺었다. B씨 등이 실제로는 여객용 버스 구입 대금 전액을 부담하지만 소유권은 회사 명의로 등록해 영업을 하기로 했고, 회사에 매월 지입료 20만원씩을 납부했다. 현행법상 여객운송사업은 개인이 할 수 없어 전세버스 운전자들은 통상 차량을 회사 명의로 등록해 영업을 하고 있다.
A씨는 2015년 회사경영이 어려워지자 지입차주들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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