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ㆍ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에 변화가 없다. 이전과 같이 1명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 기본공제를 받는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보유 자산 상위 2%로 변경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2%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과세 기준이 공시가에서 비율(상위 2% 이내)로 바뀌는 큰 변화지만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
같은 1주택자라도 단독 명의와 부부 공동명의는 세법상 차이가 분명하다.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2명이 1주택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해당 세대원 및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다. 1세대 1주택자와 엄밀히 다른 정의다.
상위 2% 기준 금액이 공시가 11억원대인 올해는 이런 차이가 별다른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 상위 2%를 가르는 기준점이 12억원을 넘어가게 되면 계산이 복잡해진다. 같은 1주택자라고 해도 부부 공동명의(1명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 공제)가 단독 명의보다 불리해질 수 있다.
탈출구는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단독 명의로 과세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과세 당국은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되, 세금 부과 기준만 해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해뒀다. 매년 9월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일부 1주택자가 부부 공동명의로 12억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단독 명의로 고령자ㆍ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는 게 유리해지자 지난해 말 종부세법을 개정해뒀다.
1주택자 종부세 변화.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1주택자는 부부 공동명의를 유지하는 게 좋다. 한 채에 대한 양도 차익을 부부 두 사람으로 나눠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단독 명의로 하는 것보다 합계 공제액도 크고, 세율을 낮게 적용받을 수도 있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 상위 2% 부과로 부부 공동명의에 대한 유인이 사라지고 있는 만큼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에 적용되는 기본공제 6억원은 그대로 두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주택자에 혜택이 돌아가는 세 완화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