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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기획재정부ㆍ국세청에 따르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방식에 변화가 없다. 이전과 같이 1명당 6억원씩, 합쳐 12억원 기본공제를 받는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분에 대한 종부세를 내야 한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동산 관련 세무 상담 안내문이 걸려 있다. 뉴스1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면제) 기준을 9억원에서 보유 자산 상위 2%로 변경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3일 “(2% 부과는) 조세법률주의에 상충되지 않을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과세 기준이 공시가에서 비율(상위 2% 이내)로 바뀌는 큰 변화지만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