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4단계 격상, 무엇이 달라지나?…'오후 6시 통금' 현실화
유지희 기자
2021.07.09 10:09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76일 만에 800명대로 집계된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거리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정부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했다. 이로써 '오후 6시 통금'이 현실화됐다.
9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1천236명, 해외유입 사례는 80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는 16만5천344명을 기록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전날보다 41명 늘어 이틀 연속 최다 수치를 기록했다. 앞서 전날 신규 확진자는 1천275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12월25일 3차 대유행 시점에 기록된 기존 최다 1천240명을 돌파했다.
정부는 결국 이날 수도권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이틀연속으로 1200명대를 기록하면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난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도심이 점심식사를 하러 나온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만 모일 수 있다. 사실상 오후 6시부터 활동이 제한된다.
또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국회 회의 등 공무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모두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다.
743명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4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설치된 중구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하지 않고 전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인정되며 시설이 주최하는 모임·행사, 식사, 숙박은 모두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