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임원 자녀 등 채용 청탁자들에 대한 '특별 관리'를 총괄하면서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LG전자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해당 임원을 포함, 공채 비리에 관여한 임직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해 논란을 낳았으나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 법원,특혜,특별,채용 비리,기소 의견 검찰 송치,혐의 재판,LG전자,징역형 집행유예 선고,합격,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