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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 살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며 물고문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피해 아동의 친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물론 귀신을 내쫓아달라며 복숭아 나무를 전달하는 등 학대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 심리로 19일 열 - 징역 구형,학대,언니,복숭아,귀신,피해,부부,고도,혐의 기소,물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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