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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13년 7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집회의 자유 확인을 위한 집회’에서 집회의 자유를 가로막는 대한문 앞 화단설치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려던 집회를 가로막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쌍용자동차 조합원들은 2012년부터 정리해고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희생자 추모를 위해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옆 인도에 천막과 분향소를 설치하고 집회를 열었다. 그러던 중 2013년 3월 화재가 발생했고, 문화재청은 문화재 보호를 이유로 서울 중구청과 경찰에 집회 차단을 요구했다. 이에 중구청은 대한문 옆 인도에 화단을 조성했고, 경찰은 매일 화단을 둘러싸고 지켰다.
이후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는 그해 7월 대한문 옆 인도에서 ‘집회 통제를 위한 화단설치의 위법성 규탄과 집회의 자유 회복을 위한 시민 강연 및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반발한 민변은 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집회 제한처분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 민변 손을 들어줬다. 민변은 이를 근거로 집회를 진행했지만, 경찰은 경력을 배치하고 질서유지선을 설치해 집회 공간을 점유하는 방식으로 집회를 막았다. 이 과정에서 신경전이 벌어져 당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던 권영국 변호사가 체포되기도 했다. 이에 민변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고 13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1심은 “경찰이 집회 장소를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한 행위는 위법하다”며 “국가와 경찰 등은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경찰의 집회 금지 행위가 위법한 것은 맞지만, 민변이 집회의 실질적인 주최자나 참가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단했다. 2심은 “집회에 참가한 민변 소속 변호사는 10여명으로 전체 회원의 1%에 불과하고 대부분 민변 산하 노동위원회 소속”이라며 “민변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주최자로서 집회의 자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설령 경찰의 질서유지선 설정 행위가 위법하더라도, 민변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