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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중구청 동영상 캡처
당시 울산에서 피해가 가장 큰 곳 중 하나는 태화강 하류 인근에 있는 중구 태화시장과 우정시장이었다. 
큰 피해를 입은 상인들은 시장 바로 뒤에 있는 함월산에서 내려온 물이 시장을 덮친 것이 원인이 됐고 특히 이곳에 들어선 우정혁신도시 개발에 그 원인이 있다며 항의했다.
조홍제 울산대 교수도 "LH공사가 설치한 저류지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수재의 한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상인들에게 힘을 실었다. (관련기사 : "울산 태화시장 수해는 함월산 개발 때문")
결국 태풍 차바로 수해를 입은 태화·우정시장 상인 168명은 "수해 원인이 LH가 혁신도시에 설치한 우수저류조 문제"라고 주장하며, LH와 울산 중구를 상대로 139억원의 손해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우수저류조 설치·관리 하자로 인해 상당 부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LH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이 유지됐고, LH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아 3월 11일 판결이 최종 확정됨으로써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은 손해배상 청구액의 20%인 22억원 가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반면, 상인들이 울산 중구에 청구한 소송에서는 1심과 항소심이 모두 기각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울산 중구에 대한 소송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해 민사소송법 110조 1항에 근거해 중구가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울산 중구(구청장 박태완)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침수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 줄여주기 위해 관련 소송비용을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울산 중구가 만일 소송 비용을 청구한다면, 변호사 선임 비용 2970만원과 소송비용 확정신청 비용 530만원 등 모두 3500만원에 이른다. 이를 원고 168명에게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할 경우 1인당 20만9000원 상당을 부담해야 한다.
중구측은 "이번 소송의 경우 태풍 '차바'라는 자연재해로 인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대규모 재난에 피해를 본 주민들의 답답함을 호소하는 문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로지역민이 힘든 상황에서 '차바'로 인해 발생된 피해 주민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태화·우정시장 상인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줄 수 있도록 소송비용을 청구하기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태화·우정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함으로써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2016년 태풍 피해 도움받았던 울산 중구, 2020년 태풍 피해 구례 주민 도와
한편 2016년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 중구 태화시장과 우정시장에는 당시 전국 각지에서 복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봉사자가 모여 들었다.
4년 후인 2020년 8월 7~8일 이틀간 집중호우로 전남 구례군 1만3000여 가구 가운데 9%인 1165가구가 침수돼 이재민 1318명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앞서 도움을 받았던 울산 중구의 박태완 중구청장과 중구체육회장 등 울산 중구지역민 40여 명이 구례군 구례읍 5일장을 찾아 장화와 장갑을 착용하고, 빗자루와 갈고리 등 다양한 복구 장비를 양손에 들고 복구작업을 도왔다. 중구는 구례 이재민들에게 준비해간 식품꾸러미를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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