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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897억원대 조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조 전 회장의 납세 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48개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효성 전 임직원들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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