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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석래 전 회장, 897억 조세 소송 다시…납세 금액 줄 듯 - 헤럴드경제

국세청의 897억원대 조세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낸 조석래 전 효성그룹 회장이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추후 재판 결과에 따라, 조 전 회장의 납세 금액은 더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강남세무서 등 48개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효성 전 임직원들의 증.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소송 다시···897억→300억대 줄듯

조석래(87) 전 효성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했다며 세무 당국이 부과한 약 900억원의 세금이 350억원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조 전 회장이 전국 48개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부당 무신고 가산세 약 32억원을 포함해 약 380억원의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2013년 세무조사를 통해 조 전 회장이 전·현

차명 주식 효성 조석래 세금 900억→300억대 줄 듯

1심 858억→2심 383억…세액산정 변경대법 “가산세 32억 다시 심리” 파기환송명의신탁 주식 담보 대출로 새 주식 사“빚 갚았다면 증여세 중복부과 못 해

[유레카] 고발 사주 와 메신저 때리기 / 박용현 : 칼럼 : 사설 칼럼 : 뉴스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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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홍준표 측 인사 동석 의혹에 이름조차 못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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