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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원조 ‘갓갓’ 문형욱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34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1-3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19일 텔레그램에 숫자로 된 대화방을 개설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갓갓’ 문형욱(25)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을 이용하여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ㆍ유포하는 범죄는 - 피고인,아동 청소년,제작 유포,사회관계망서비스 SNS,착취 영상,텔레그램 n번방,협박,음란물 제작,갓갓 문형욱,대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