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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현대위아,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직접 고용하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자료 사진
현대차그룹의 차량 부품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노동자들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소송을 낸 지 약 7년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현대위아 평택 1∼2공장에서 자동차용 엔진 조립 등의 업무를 하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 80여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소송의 상고심에서 “현대위아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 고용의사표시를 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위아 1∼2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협력업체 노동자들은 컨베이어에 조립 중인 엔진이 도착하면 작업을 위해 컨베이어 작동을 멈춘 뒤 엔진을 조립하고 작업이 완료되면 다시 컨베이어를 작동시켜 다음 공정으로 넘기는 이른바 ’스톱앤고’(STOP&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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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 최종 판결…"산업 현장 혼란"


현대위아, 사내하청 직고용 최종 판결… 산업 현장 혼란
현대위아 도급과 파견 경계 법령 없어…막대한 부담 걱정
사내하청 비정규직 소송 제기…7년 만 대법원 판단 나와
직간접적으로 구속력 있는 지시 등 사업에 실질적 편입
등록 2021-07-08 오전 11:23:27
수정 2021-07-08 오전 11:23:2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가 사내 하청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현대위아 측은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해석으로만 판단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속노조 현대위아 비정규직평택지회·경기대책위 등 조합원들이 지난 1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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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7년 만에 승소

대법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 직접고용해야" 7년 만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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