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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로 최종 결정을 넘겼다. 현지시각으로 3일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결정문에 따르면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를 보여줬으며, 관련된 필요조건을 만족한다고 판단했다. 매카시 판사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증거들은 유씨에 대한 혐의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며 횡령 등 유씨의 7개 혐의 전부에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유씨는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지배주주로서 허위 상표� ....
공소시효 지나 송환불가 주장에는 국무장관이 판단 …송환까지 오래 걸릴듯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뉴욕·서울=연합뉴스) 강건택 특파원 이재영 기자 =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2014년 사망)의 차남 유혁기(49)씨를 한국으로 송환할 수 있다고 미국 법원이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송환 대상이 아니라는 유씨 측 주장에 대해서는 미 국무부로 최종 결정을 넘겼다. 3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뉴욕남부연방지방법원의 전날 결정문에 따르면 주디스 매카시 연방치안판사는 유씨가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송환 대상자라는 점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광고 법원은 유씨에 대한 한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상당한 근거 를 보여줬으며, 관련된 필요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