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유학생들이 지난해 3월 5일 대전대학교 생활관에서 2주간의 격리생활을 마치고 건물을 나서며 발열검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국내 백신 접종률이 70%를 넘길 때까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유행 국가의 유학생 입국을 사실상 제한하기로 했다. 또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3차례 이상의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1학년도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내에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후 모두 3번에 걸쳐 코로나19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유학생은 1차로 입국 전 검사를 받고 입국 후엔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한다. 또 입국 후 1일 이내에 자가격리 장소 관할 보건소에서 2차 검사를 받고, 14일의 자가격리 기간 종료 후 3차 검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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