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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투기’ 이복희 전 시흥시의원, 첫 공판 일부혐의 인정 땅투기 혐의로 구속기소 뒤 첫 공판 이씨,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혐의 인정 부패방지법 위반은 부인 보고 안받았다 시흥시 공무원 등 7명 증인심문 예정 등록 2021-07-05 오전 11:52:55 수정 2021-07-05 오전 11:52:55 [안산·시흥=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땅 투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복희(57·여) 전 경기 시흥시의원이 첫 공판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현정헌 형사5단독 판사는 5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측은 공소사실을 통해 “피고인은 시의원 시절 시흥시 A과장으로부터 개발사업에 대한 업무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