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저녁 자신의 집 인근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10대 남학생 2명을 발견하고 다가가 “담배 피우지 말라”고 말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공원 옆 상가 노래방으로 옮긴 10대들을 찾아가 1층으로 데리고 나온 뒤 유리병을 휘두르며 폭행했다.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1단독 조준호 부장판사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부장판사는 “범행 방법의 위험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과 범행 경위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흡연 청소년 훈계하다 욕설 듣자 흉기 휘두른 3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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