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테러 그만!” 방통위,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위한 정책 마련 방통위, 이용자 보호 위해 5가지 정책 방안 마련, 추진 계획 이 기사는 번 공유됐습니다 배달앱 음식점을 상대로 과도한 악성 리뷰와 별점 테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악성 리뷰, 별점 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종인 배달앱과 숙박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리뷰 등을 이용한 이용자의 후기와 추천 등이 광고·홍보·마케팅의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이용자들이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해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악의적인 리뷰·별점을 부여하면서 환불·물질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 A사 배달 플랫폼을 통해 음식을 주문한 이용자가 이용일 다음 날 식당 주인에게 과도하게 환불 요청하며 별점 1점과 혹평을 남겼다. 이후 배달 플랫폼 측에서도 식당 주인에게 일방적 환불과 사과를 요구하던 중 식당 주인이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방통위는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5가지 정책 방안은 ▲리뷰·별점 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법제 개선,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보호 업무평가' 대상 확대, ▲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의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악성 리뷰·별점 테러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 ▲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율체계 마련 등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또한 플랫폼사업자, 이용사업자, 최종이용자 간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도 마련된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한상혁 위원장은 "일상의 많은 부분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악성 리뷰·별점 테러 사례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개선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향후 리뷰·별점 제도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