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앞두고 '1조5000

대선 앞두고 '1조5000억원' 파격 감세… 정부의 속내는


세계일보
입력 : 2021-07-27 06:00:00 수정 : 2021-07-27 07: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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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에 세수 감소 2021 세제개편안
반도체·배터리·백신 집중 지원
코로나 탓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총 1조5000억 세수 줄어들 듯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백신 분야를 국가전략기술로 육성하기 위해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세제 지원에 나선다. 경제·사회적 가치와 국제관계 영향력 등을 고려해 미래 먹거리에 집중 투자한다는 전략이다. 3대 국가전략기술 분야 특성상 대기업에 대한 세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세제 지원으로 총 1조5000억원이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다. 세수 감소는 순액법 기준으로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에도 대선을 의식해 3년 만에 감세 기조로 돌아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국가전략기술 범주에는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를 설정하고 34개 전략기술에 대해 R&D 비용을 대·중견기업은 30∼40%, 중소기업은 40∼50%까지 세액공제를 하기로 했다. 31개 대상 시설의 투자는 대기업 6%, 중견기업 8%, 중소기업 16%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증가분에는 4%포인트를 추가해준다.
 
예를 들어 현행 세액공제 틀에서 ‘신성장·원천기술’로 적용받는 기술이 새로 ‘국가전략기술’로 편입될 경우 R&D 비용은 10%포인트, 시설투자는 3∼4%포인트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이 분야 세제 지원 효과만 총 1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한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줄어드는 전체 세부담의 77%에 해당하는 규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저소득층 근로장려금(EITC) 소득 기준 상향이 세수감소 내역의 큰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세수가 총 1조5050억원 감소(순액법 기준)할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감소는 2018년 이후 3년 만이다. 세목별 감소 규모를 보면 법인세가 1조3064억원으로 가장 많고, 소득세가 3318억원으로 두 번째로 많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73억원, 기타 세수는 1259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해 개정안은 대기업의 세부담 감소 효과가 크다. 전체 세부담 감소분 중 대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57.6%(8669억원)에 달한다. 중소기업 세부담 감소는 3086억원, 서민·중산층 세부담 감소는 3295억원으로 대기업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 고소득자는 세부담이 증가하지만 그 규모는 50억원 수준이다.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세법개정안에 따른 대기업·고소득자의 세부담 감소가 중소기업·서민·중산층보다 많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대기업의 감세 규모가 큰 것은 신성장동력 확보와 주요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지원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가전략기술 세제 지원을 제외하면 중소기업은 세부담이 줄고 대기업은 아주 조금 증가해 세수중립적 수준”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세제 개편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핵심 기술에 대한 투자 지원 방향은 맞지만, 대기업 중심의 R&D 분야에 지원이 몰리는 게 정답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26일 서울 동대문 한 의류상가가 손님이 없어 한산한 모습이다. 상가 관계자는 "다음달 휴가 예정이지만 손님이 없어 매일 휴가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연봉 3800만원 맞벌이도 근로장려금… 청년 장기펀드 소득공제
정부가 26일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근로·자녀장려금의 소득 상한 금액을 인상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피해가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여러 방안이 담겼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도 연장한다.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맞벌이 연소득 3800만원까지 근로·자녀장려금 지원… 기부금 5%포인트 추가 소득공제
단독가구는 400만∼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1700만원이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원 소득상한금액이 가구 유형별로 200만원씩 인상된다. 현재 소득상한금액은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인데 내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각각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만 가구 정도가 추가로 혜택을 볼 전망이다.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청년이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한다. 만 19∼34세가 대상이며, 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추가 인정한다.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최소 3년, 최대 5년이다. 가입 기간에 총급여 8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연도는 소득공제를 제외한다.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납입금액의 6% 또는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가사·육아 등 가계비용 지원을 위해 정부인증 가사서비스 제공업체의 가사서비스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나눔 문화 확산 유도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된다.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현재 기부금의 15%(1000만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하는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부하는 금액에 한해 기부금의 20%(1000만원 초과분은 35%)를 세액공제한다.
◆청년고용 늘린 지방 중소기업, 최대 1300만원 세액공제
정부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은 2년간) 깎아주는 제도다.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완화를 위해 수도권 외 기업의 청년·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고용 증가 시 100만원을 올해와 내년에 한해 추가 공제한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 기업이 취약계층 고용을 늘려 받을 수 있는 1인당 공제금액은 각각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대기업 500만원이 된다.
직장을 그만둔 지 2년 만에 일터로 복귀하는 여성을 고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2년간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은 15%)를 세액에서 공제받는다. 중소기업이 늘린 상시근로자의 사회보험료에 대해 50%를 세액공제해 주는 제도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하는 기한(현행 올해 1월1일∼12월31일)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지난해 소상공인이 폐업했더라도 올해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이 있는 경우 올해 임대료 인하분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ISA 계좌 통한 주식·펀드 소득은 전액 비과세
정부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투자한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은 전액 비과세하기로 했다. 그 밖의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된다. ISA계좌에서 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내에서만 통산되며 그 외 금융소득과는 통산해 과세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ISA계좌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된다. 현재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는 연간 5000만원, 그 밖의 금투상품은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된다. 납입한도(연 2000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맥주 제조 시 과실 첨가량 기준을 두 가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 국산 과일맥주가 나올 수 있게 됐다.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한도 100만원) 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늘린다. 내년 말에는 전기차·수소차 세제 지원도 일몰 기한이 도래해 지속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습 세금체납자 보유 암호화폐 강제 징수
세법개정안에는 고액·상습 세금체납자가 가상화폐로 재산을 숨기는 것을 막기 위해 강제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 담겼다.
그동안은 체납자가 거래소에 보유 중인 가상화폐와 관련한 권리를 채권으로 판단해 이를 압류하는 방식을 썼는데, 개정안은 정부가 체납자 본인이나 거래소에서 가상화폐 자체를 이전받는 방식으로 압류해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 넷플릭스 등 게임·앱·음악·동영상·클라우드 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사업자는 금액, 건수, 시기 등 거래명세를 5년간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과세관청이 제출을 요구하면 60일 이내 제출하도록 했다. 자발적 신고를 할 때 일부 내역을 누락해 세금 회피를 하는 사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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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앞두고 ‘1조5000억원’ 파격 감세… 정부의 속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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