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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입력 : 2021-07-16 07:00:00 수정 : 2021-07-16 07: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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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동물권 보호 제도적 장치 부족"
“제대로 처벌해주세요.”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길고양이 학대를 전시하는 커뮤니티를 수사하고 처벌해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글 작성자는 “(해당 커뮤니티에서는) 고양이를 ‘장난감’이라고 부르며 수많은 학대 및 고문 영상을 올리고 공유하며 재밌다고 웃고 있다”며 “제대로 처벌해 달라. 동물 권리에 대해선 후진국보다 못하다”고 호소했다. 해당 커뮤니티에는 고양이 사체를 밀폐용기에 담은 사진, 잔혹한 방식으로 고양이를 살해한 사진 등이 올라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청원글은 작성 8일만인 15일 동의자 7만명을 넘겼다. 경찰은 해당 커뮤니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끔찍한 동물 학대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동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거나 ‘장난삼아’ 괴롭히고 죽이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물권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16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경찰청에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17년 397건 △2018년 531건 △2019년 914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다.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살해했던 40대 남성에게 실형 6개월이 선고되는 등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지난 4월 대전지법은 “개 짖는 소리가 시끄러우니 처리해달라”는 견주의 요청을 받아 개 두 마리를 노끈으로 목매달아 죽인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를 한 경우 종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많다는 비판이 나온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국내 동물보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통상 벌금형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너무 가볍다”며 “해외처럼 처벌 강도를 높여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에서는 학대 사례를 건별로 병합해 형량을 높이기도 한다. 미국 네바다 주에서는 2015년 개와 고양이 7마리를 학대한 28살 남성에게 법원이 1마리당 4년씩, 총 28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학대당한 동물이 자신을 학대한 가해자에게 다시 되돌아가는 경우도 있다. 지난 1월 경북 포항에서는 견주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공중에서 마구 돌린 ‘쥐불놀이 학대’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피해 개는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으나 결국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견주가 끝까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동물권익보호단체 ‘동물권행동 카라’의 김현지 정책 실장은 “피학대 동물 긴급 격리·보호 조치를 통해 학대한 반려인과 동물을 분리해도 반려인이 일정 기간 안에 보호비용만 내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는 동물 학대를 한 사람은 다시 동물을 소유할  수 없게 만드는 등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하고 처벌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찰의 수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김현지 카라 정책실장은 “경찰 대신 동물단체들이 사체 보존, 부검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로 수사를 해도 범죄를 특정할 수 없다거나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처리되는 일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동물 학대를 중범죄로 보고 전문적인 수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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끔찍한 동물 괴롭힘도 솜방망이 처벌… 끊이지 않는 학대
세계일보
구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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