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지로서 고민 나눴는데"...김경수·이재명, 엇갈린 '운명의 날' 등록 2021-07-21 오후 1:20:47 수정 2021-07-21 오후 1:20:47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유감”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혐의 중 일부만 유죄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좋은 소식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했다. 이어 “그동안 같은 당의 동지로서 이런저런 고민을 함께 나눠왔는데… 너무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또 “힘겨운 시간 잘 견뎌내시고 예의 그 선한 미소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오리라 믿는다”고 했다. 감사 인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지난해 7월 16일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 결정으로 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대권 가도를 달릴 수 있게 됐다. 반면 김 지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만큼 지사직을 잃고,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라 형 집행 뒤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게 됐다. 61세가 되는 2028년 4월 피선거권이 회복되는 김 지사는 차차기인 2027년도 21대 대선 출마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왼쪽), 김경수 경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확정됐다. 김 지사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이른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당시 문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대선 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드루킹 김 씨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김 지사는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으며 시연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1·2심은 드루킹의 진술과 킹크랩 로그기록 등으로 종합하면 2016년 11월 김 지사가 시연을 참관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면서 김 지사는 조만간 재수감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이날 유죄 확정 직후 경남도청을 떠나면서 “안타깝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는 더 이상 진행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애초 김 지사는 이날 연차를 냈지만 도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도청에 출근해 집무실에서 선고 결과를 기다렸다. 그는 “대법원이 내린 판결에 따라 제가 감내해야 할 몫은 온전히 감당하겠다. 하지만 법정을 통한 진실 찾기가 막혔다고, 그렇다고 진실이 바뀔 수는 없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어 “저의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만 무엇이 진실인지 그 최종적인 판단은 이제 국민들의 몫으로 남겨 드려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또 “그동안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많은 분들께, 특히 지난 3년 동안 도정을 적극 도와주신 경남도민들께 진심으로 송구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하지만 진실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끝까지 놓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에 마지막으로 제출한 최후 진술문을 공개하며 “이 진술문이 오늘 내려진 판결을 바꾸지는 못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이 사건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또 “제가 살아온 삶의 가치와 신념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고도 했다.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