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remela.com


軍 '내부 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단 1명만 기소
'정밀조사' 21명 모두 무혐의 판단…'제 식구 감싸기'?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8-03 10:51 송고 | 2021-08-03 11:12 최종수정
서울 용산구 국방부. 2020.5.10/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군 당국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수사에서 국방시설본부 군무원 출신 A씨 단 1명에 대해서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3일 "특별수사단 수사결과, 업무처리 간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1명을 기소했다"며 "나머지 21명에 대해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과거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근무 시절 군부지 이전과 시설공사 관련 업무를 관장했던 인물로서 2016년 경기도 고양시 소재 옛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약 3960㎡)을 가족 명의로 매입했다.
해당 토지는 2019년 5월 정부의 '창릉신도시' 계획 발표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됐고, 이후 A씨는 '내부 정부를 활용한 투기' 의혹으로 군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A씨는 군 당국의 수사 착수 뒤 정년퇴직해 현재 이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국방부는 A씨 의혹이 불거진 뒤 올 3월24일부터 군에서 부동산 관련 업무를 수행했던 3704명을 상대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아 전수조사를 벌였다.
특히 국방부는 이 가운데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21명에 대해선 지난 5월 부동산 투기 의혹 군 특별수사단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A씨 외 인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부승찬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들 21명에 대해선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앞서 부동산 투기의혹 전수조사 때부터 '법적 한계'를 이유로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된 관계자나 조사 대상자의 가족들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 '반쪽짜리'란 지적을 받았었다.
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 대상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해선 법적으로 조사에 일부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의 '정밀조사' 대상자 중에서도 추가 혐의자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carrot@news1.kr
핫뉴스

Related Keywords

Yongsan ,Cholla Namdo ,South Korea , ,Old Army Land ,Department Of Defense ,Yongsan District Ministry Of Defense ,Department Of Defensea Seed ,Yongsan District Ministry ,Korea Goyang ,New Town ,தெற்கு கொரியா ,துறை ஆஃப் பாதுகாப்பு ,புதியது நகரம் ,

© 2025 Vimarsana

comparemela.com © 2020.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