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자사고 소송 '6전 전패'…교총 "교육당국 사과해야"
안산 동산고, 오늘 1심 승소…자사고 소송 1심 마무리
경기교육청 항소 전망…교육부 "판결문 검토 필요"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2021-07-08 13:37 송고
경기 안산시 동산고등학교. 2019.7.2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경기 안산 동산고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에 반발해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시·도 교육청은 지난해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경기·부산 등에서 진행된 자사고 소송에서 '6전 전패'를 당했다. 보수 성향 교원단체에서는 교육당국을 향한 비판이 이어졌다.
◇안산 동산고도 승소…자사고 소송서 학교 '전승'
수원지법 제4행정부(부장판사 송승우)는 8일 오전 동산고가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인 동산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도교육청이 결정한 재량지표나 공통지표의 배점 변경이 반영된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봤다.
이날 판결은 앞서 나온 부산 해운대고와 서울 배재·세화고, 숭문·신일고, 중앙·이대부고, 경희·한대부고 1심 판결과 유사하다. 평가 직전 기준·지표를 바꿔 소급해 평가하는 것은 교육청 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서울에서는 2월 배재·세화고, 3월 숭문·신일고, 5월14일 중앙·이대부고, 5월28일 경희·한대부고가 연이어 승소한 바 있다.
시·도 교육청들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법령과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고 행정처분 과정에서도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고 주장해왔지만 패소를 피하지 못했다.
교육부도 지난 2019년 교육청에 지정취소 동의를 할 당시 "대부분 지표가 2014년 평가지표와 유사하며, 자사고 지정 요건과 관련돼 학교 측에서 충분히 가능하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동산고를 끝으로 자사고 1심 재판에서 시·도 교육청이 전패를 당하면서 교육당국이 내세웠던 논리에도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2심에 '헌법소원' 심리도 예정…교총 "교육청·교육부 사과하고 책임져야"
이미 부산시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이 항소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경기도교육청도 패소 시 항소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 6일 제2기 3주년 기자회견에서 과거 자신의 두 아들이 외국어고에 진학한 것을 두고 '내로남불' 비판을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자사고 폐지 뜻은 굽히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도 판결문 검토 이후 별도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교육부는 당초 이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1심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을 낼 예정이었지만 판결문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추후 안내를 공지했다.
오는 2025년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을 추진 중인 교육부 방침에도 제동이 걸린 모습이다.
보수 성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판결 직후 논평을 통해 "위법·불공정 평가로 폐지 수순만 밟은 교육청, 무기력한 편승과 동의로 줄소송 사태를 초래한 교육부는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사고 폐지 시행령을 철회하고 국민 혈세만 낭비하는 항소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각 자사고 소송이 2심으로 넘어가고 자사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도 지난해 5월 제기돼 심리가 예정돼 있어 자사고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도 이날 선고를 두고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으며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박탈로 자괴감을 주는 교육정책을 철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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