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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단계…방역푸는데 델타변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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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주간 이행 단계 거친 후 방역지침 단계적 확대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가 적용된다. 충청남도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상황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새로운 거리두기 단계로 전환한다. 다만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앞두고 코로나19(COVID-19) 델타 변이(인도형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확진자 증가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주일 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를 기준으로 △1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 인구 10만명당 1명 이상 △3단계 인구 10만명당 2명 이상△ 4단계 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이다.
중대본은 유행 규모가 큰 수도권에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지만, 수도권은 오는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적모임을 6인까지로 제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사적모임 인원을 8명으로 확대할 방안이다.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가 적용된다. 현재 대전과 세종의 일주일 국내 확진자 수는 1단계 기준을 초과하지만 중대본은 집단감염에 의한 일시적인 증가라는 점과 의료여력 등을 고려해 1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수도권도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오는 7월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이행 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거리두기를 전환한다.
부산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는 지역 협의체를 통해 논의 후 오는 29일에 별도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도·충청북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6인까지 허용하고, 충청남도는 사적모임 제한을 해제한다.
이에 따라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오는 7월1일부터 시간 제한 없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중대본은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류·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유흥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역시 별도의 운영시간 제한은 없다. 단,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2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의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다만,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자정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유흥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무도장, 노래연습장은 자정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614명이다. 특히 전날 토요일인 만큼 코로나19 검사 수가 평일보다 감소했음에도 확진자 수는 600명대를 기록했다.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델타 변이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다.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는 지난 19일 기준 190명을 기록했다. 이들과 역학적 관계가 확인된 66명까지 합치면 256명이다.
델타 변이는 현재까지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중 가장 전염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델타 변이 전염력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의 3배 이상 높고, 알파 변이(영국형 변이)보다 약 60% 강하다.
방역당국은 입국 검역과 지역사회 감시를 더욱 강화해 델타 변이의 국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델타 변이가 유행하는 국가, 확진자 유입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해 입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또 "델타 변이가 확산한 지역에 대해서는 (입국시) 격리면제에 대해 더 엄격하게 관리하고, 유입이 많은 국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델타 변이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현재 인도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즉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더라도 7일간 시설에서 격리하고 이후 7일간은 자택 등에서 자가격리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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