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인상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 부담 초래" sns공유 더보기 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동호 근로자위원(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9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년도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결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공익위원의 심의촉진구간에 반발하며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뒤 공익위원 안에 반발한 사용자위원들도 퇴장했다. 최종 표결에는 공익위원과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들이 참여해 찬성 13표 기권 10표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2021.7.13/뉴스1 "최저임금 근로자의 약 83%가 종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에 치명적인 추가 부담을 초래할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3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5.04% 오른 9160원(시급 기준)으로 결정된 것과 관련해 "지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있는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생존을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영세·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고율의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률은 법에 예시된 결정요인과 지불능력 등 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결코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지금도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몰 것이 자명하다"며 "많은 취약계층 근로자들 역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노동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상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아울러 "100만명이 넘는 청년들이 잠재적 실업상태에 놓인 고용위기 상황에서 이뤄진 최저임금 고율 인상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정부는 이로 인해 초래될 국민경제의 부작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