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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몰래 변경 가능한' 엉터리 약관 등 적발… 공정위, 코빗 등 8개 가상화폐 사업자에 시정권


'고객 몰래 변경 가능한' 엉터리 약관 등 적발… 공정위, 코빗 등 8개 가상화폐 사업자에 시정권
메트로신문 세종=한용수 기자
ㅣ2021-07-28 12: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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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뉴시스
코빗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모르게 약관을 변경할 수 있거나, 사업자의 모든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엉터리 이용약관을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심사는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가 급증하고 불법행위 증가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시행된 직권조사다. 조사대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한 16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를 위해 거래소 규모 등을 고려해 현장조사 대상인 두나무(주), (주)빗썸코리아, (주)스트리미, 오션스(주), (주)코빗, (주)코인원, 플루토스디에스(주), 후오비(주) 등 8개 주요 업체의 이용 약관을 우선 심사해 이번에 시정권고했다. 나머지 서면조사 대상 8개 업체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조치는 올해 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심사 결과 8개 사업자 약관 모두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포함해 약관을 개정할 경우 7일 또는 30일 이전에 공지하면서, 고객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에게 불리한 경우 등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는 때는 고객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야 하고,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중요 내용 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1개월 사전 공지하도록 하는 점을 비춰 7일의 공지기간은 부당하게 짧다고 판단했다. 특히 약관 개정에 대해 회원의 명시적 거부 의사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은 고객이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원치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봤다.
 
또 '회원이 변경사항을 회사에 알리지 않거나, 회사의 통지를 회원이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등과 회사에 링크된 사이트와 회원간에 행해진 거래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 약관조항이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및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밖에 ▲ 서비스 변경·교체·종료 및 포인트 취소·제한 조항 ▲ 부당한 환불 및 반환 조항 ▲ 스테이킹 및 노드 서비스 조항 ▲ 영구적인 라이선스 제공 조항 ▲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 ▲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 등이 모두 약관법을 위반한 무효 조항이라고 지목했다.
 
황윤환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시정권고를 바탕으로 국내 4대 거래소를 비롯해 다수 거래소가 회원이고 업계 대표성을 지닌 한국블록체인협회에 소속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을 자율 시정토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공정위가 불공정약관을 하더라도 가상자산 가격이 변동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 시 스스로의 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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