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 2021-07-16 08:06:44 창원시의회 제106회 임시회가 15일 본회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신상발언에 나선 박선애 의원은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관련 조례안이 지난 4월 보류된 가운데 최근 내용을 보완해 절충안을 재상정하려 했지만 또 보류되면서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문순규 경제복지여성위원장은 해당 조례안 중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내용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논의가 부족했다며 추후 사례조사 등을 통해 창원에 맞는 정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10건과 창원시가 제출한 12건 등 총 22건이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이날 임시회에서 이종화 의원은 ‘2050 탄소중립도시 창원시를 위한 교통체계의 선제적 개선 방안에 대한 제안’, 심영석 의원은 ‘마을교육공동체가 살아야 창원이 산다’, 박춘덕 의원은 ‘해양신도시를 지구촌에 공모하자’, 노창섭 의원은 ‘창원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박성원 의원은 ‘자치법규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올바른 조례 정비 제언’, 구점득 의원은 ‘시민은 스타필드 축소를 원하지 않는다’ 등의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창원시가 유흥주점영업장 중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된 고급오락장에 대해 재산세 중과세를 감면하는 동의안을 제출했다.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가 대상이며, 중과세로 인한 증가(차액)분 전액을 감면한다. 2021년 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은 관내 16개소로 3억9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 중 3억7071만7000원(건축물, 토지분 재산세)이 감면될 것으로 보인다. 제106차 창원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장 전경./창원시의회/ 이민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