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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가던 다문화 여성에게 "야 코로나" 외친 50대들 벌금형

길을 가던 다문화 가정 여성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한 남성 2명이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오후 11시께 인천시 계양구 한 길거리에서 다문화 가정 2세 C씨(29·여)에게코로나19 관련 혐오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C씨에게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다문화,코로나,다문화 여성,다문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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