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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중앙일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변호사인 A씨가 B학교법인과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B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폐렴 진단을 받은 후 정확한 진단을 위해 조직검사를 받기로 했다. 의사 C씨는 마취 상태에서 A씨의 폐 일부를 잘라 내 검사한 결과 악성 종양 세포가 없는 염증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C씨는 해당 부위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고 염증 치유가 원활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폐의 오른쪽 부분인 우상엽을 절제하는 수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 수술을 한 것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청구했다.
 
1심은 "당초 의사 C씨에게 조직검사를 의뢰한 목적이 정확한 원인균을 파악해 합당한 약물치료를 하기 위함이었다"라며 "병변(의심되는 곳) 부위 자체를 절제해 치료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또 "기존 수술에서 더 나아가 우상엽 전부를 절제하는 게 그 내용이었다면 A씨가 결코 이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2심은 11억여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2심은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A씨가 정년 이후부터는 보다 줄어든 급여와 상여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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