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중앙일보] 김경수 경남지사가 2019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포털댓글조작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이 오는 21일로 잡혔다. 사건 쟁점이 복잡한데다가 지난 5월 담당 대법원 소부 대법관이 일부 교체되면서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도 점쳐졌지만 소부에서 결론을 내기로 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오전 10시 15분 김 지사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지사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을 이끈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모해 포털사이트의 댓글 공감ㆍ비공감 순위를 조작하고, 불법 선거운동의 대가로 일본 센다이 총영사 등 공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당초 1심은 김 지사에 대해 업무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업무방해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했다.
사건 최대 쟁점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파주 산채 경공모 사무실에서 드루킹 측이 개발한 포털 댓글조작 매크로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시연을 본 적 있느냐 여부다. 김 지사 측은 당일 드루킹 산채를 방문한 건 맞지만 경공모선플 운동에 대한 일반적인 브리핑만 들었을 뿐 ‘킹크랩 ’시연을 본 적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특검 측은 구글 타임라인에 기록된 시간 기록 등을 통해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시연을 충분히 볼 수 있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항소심은 김 지사가 해당 시간 킹크랩 시연을 봤다는 점을 인정해 드루킹과 김 지사가 댓글조작의 공범이 된다고 인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드루킹 측 도모 변호사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김 지사가 드루킹측에 처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시점은 2017년 12월 말께로 더불어민주당의 2018년 6월 지방선거 후보가 특정되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수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