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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소득세…전자고지 이용자 세액공제 혜택


고지서 건당 1000원
온라인 기사 2021.06.27 12:56
[일요신문]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등에 대해 국세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오는 7월부터 1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국세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를 대신해 납세자 서비스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인 ‘손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 때마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알림도 받게 된다. 세액공제액은 고지서 1건당 1000원이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두 달 뒤 이후 송달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2021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10월) 때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올해 8월 말까지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은 홈택스나 손택스, 세무서 민원실에서 할 수 있다. 납세자가 2회 연속으로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전자고지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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