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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선 권력수사…존재감 없는 김오수 총장


박범계 장관, 지방분권론으로 총장 힘 빼기?
지난 6월 말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오수 검찰총장.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취임 석 달째를 맞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좀처럼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권력수사와 대선 후보 관련한 사건 수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라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제기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권한을 각 검찰청으로 분산해야 한다는 ‘지방분권론’을 내세우며 총장 힘 빼기에 나서는 모습이다.
4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오수 총장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일정을 한 달 넘게 정하지 못하고 있다. 통상 수사심의위가 소집 결정 뒤 1~2주 안에 열렸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모습이다. 4차 유행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코로나19와 여름 휴가철 영향이란 것이 검찰 쪽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백 전 장관의 배임 교사 혐의가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우려 등이 있어 김 총장이 수사심의위 소집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는 풀이도 나오고 있다.
김 총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가족이 관련된 사건의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상황에서도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윤 전 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명목 금품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하지만 김 총장은 이들 사건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지난해 10월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결과다. 당시 윤석열 총장이 현직이어서 그의 가족 등의 사건 보고를 받지 못하도록 한 것이지만, 김 총장은 이해관계가 없는데도 여전히 수사지휘에서 배제돼 있다. 이 때문에 검찰총장으로서 주요 수사를 지휘할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박 장관의 ‘지방분권론’ 발언도 김 총장의 입지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검찰총장이 전국 모든 수사를 일일이 지휘해야만 수사가 돌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수사가 멈춘다는 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도 지방분권이라는 측면에서 자율성 있게 사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 가족 사건에 대한 김 총장의 수사지휘 배제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말이지만, ‘검사동일체 원칙’ 아래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온 검찰 조직의 개혁을 예고하는 말로도 읽힐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부임 전 인사청문회에 과정에서도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고, 검찰권 통제를 위해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신의 검찰개혁 방향을 드러낸 바 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힘을 빼고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서 검찰개혁이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며 “총장이 어느 쪽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반면, 또 다른 부장검사는 “주요 수사에서 총장이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이 아니라 대규모 검찰 인사로 수사팀과 수사라인이 바뀐 지 한 달이 조금 지나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을 뿐”이라며 “총장이 원칙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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